지난해 미국주식 시장은 국내주식 시장보다 큰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미국주식은 국내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직접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해외주식 매매에 의한 수익금)
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세율
- 양도가액 : 주식을 매도한 금액
- 취득가액 : 주식을 매수한 금액
- 필요경비 : 매매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 기본공제 : 연간 250 만원
- 세율 : 22%
$ 예시
- 미국주식 A를 1,000 만원에 매수
- 1,500 만원에 매도
- 증권사 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합계 10 만원
> 양도차익(수익금) 1,500 만원 - 1000 만원 - 10만원 = 490 만원
> 과세표준 490 만원 - 250 만원 (기본공제 금액) = 240 만원
> 양도소득세 240 만원 X 22% = 528,000 원
따라서 528,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한 다음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업로드하기
- 신고 완료
-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하기 : 양도차익 계산과 신고의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당사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 손실상계 : 쉽게 말한다면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동시에 매도하여 즉 같은 해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 예시
A 종목에서 500 만원 수익이 나고, B 종목에서 200 만원 손실이 났다면?
같은 해에 두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300 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300 만원에 대한 양도차익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250 만원을 적용하면 50 만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매도 시점 조절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 종목별 매도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이 250 만원을 넘길 것 같으면 일부만 매도하고 다음 해에 매도를 미루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 증여로 절세하기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 과세 기준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절세 전략입니다. 그러나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잘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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