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세금환급을 받는 첫번째이자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세액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모의계산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모의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1. 급여 및 예상세액
총급여액 작성(1년동안 받은 급여 총액 -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포함)
기납부세액 작성 : 원천징수된 세금 금액(급여명세서 참고하여 작성)
2. 소득공제 항목 입력
'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오른쪽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금액을 입력한다.
[ 주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
교육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금액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
3. 세액감면·세액공제
공제항목의 오른쪽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 또는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특별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결과 상세보기는 계산하기를 확인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절세방법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기준 :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분 공제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절세방법 :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여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료비 공제
공제기준 : 연봉의 3% 초과분
공제대상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절세방법 : 모든 의료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 본인, 자녀, 부양가족
공제한도 : 대학생 최대 900만원, 초중고 학생 최대 300만원
* 절세방법 : 학원비를 연말에 미리 납입하면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공제한도 :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 최대 300만원
* 절세방법 : 퇴직연금 계좌에 최대한도까지 채우면 절세도 극대화됩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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