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가 취업목표를 달성하고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취업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취업성공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직촉신수당 수급자의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 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유형 수급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 주민, 위기 청소년, 결혼 이민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액
1. 지급요건
- 임금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근무를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주어지는 일자리에 취직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하고 전용 공간 확보했으며 사업 매출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취업성공 수당을 신청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가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한 다음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기간에 6개월 혹은 12개월 계속 근무하였는지도 판단하여 인정합니다.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외에 수급자 본이니 구직활동을 하여 얻은 취업도 인정이 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에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로계약서)
[ 주의사항 ]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수 잇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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