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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2025 연말정산 공제항목 달라진 항목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해마다 1월에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총 급여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항목은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달라진 항목

 

2025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제항목을 놓치지 않으려면 달라진 공제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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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개정 사항

 

 

 

1.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원~2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상 : 1 주택 가구주이며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출 기간에 따라 공제 금액 적용이 다릅니다.

 

2. 주택 청약 소득공제 한도상향

 최대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공제 범위 : 납입금의 40% (최대 120만원)

 

3. 결혼 세액공제 신설

신청 대상자 :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세액공제 금액 : 최대 100만원 (1인당 50만 원)

 

4.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한도 :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5. 기타

2024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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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

 

연말정산 공제항목 달라진 항목

 

금융 절세 상품 활용도 필수사항

 

금융 절세 상품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의미합니다. 금융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상품이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과 함께 가입할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퇴직 후 수령할 연금인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포함 연간 900만원 불입액 내에서 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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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 편드로 2022년 시행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가능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청약을 위한 저축 상품

무주택 혹은 1 주택 소유 등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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