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주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신고방법, 해외주식 신고과정,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구분 내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 해외상장주식 매도 차익 발생한 투자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차익 - 250만 원 공제 후의 22% (지방세 포함) |
✔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Step 1. 신고 전 준비물 체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먼저 준비할 것:
📌 필수 서류
- 해외주식 연간거래명세서
→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운로드 가능 (CSV, PDF 등) - 거래 내역 환산 자료
→ 대부분 증권사 명세서에 환율 적용되어 있음
→ 없을 경우 한국은행 고시환율(결제일 기준)로 수익 환산 - 기타 비용 자료 (매매 수수료 등)
→ 실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Step 2.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됩니다.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민간인증 모두 가능
② 신고 메뉴 진입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정기신고]
- "기타자산" → "해외상장주식" 선택
③ 양도소득 상세 입력
- 매도 종목별로 수익 내역 입력
(매수일, 매도일, 수량, 단가, 수수료 등) - 직접 입력 또는 증권사 제공 엑셀자료 업로드 가능
📌 해외주식 간에는 손익통산 가능하니,
손해 본 종목도 꼭 입력해서 수익에서 차감되도록 해야 합니다!
Step 3. 세액 계산 및 납부
세액 계산 방식: (총 양도차익-기본공제 250만 원 ) x 22%
납부 방법:
- 홈택스 내 전자납부
- 가상계좌 이체
- 카드 결제 가능
- 자동이체 예약도 가능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지연 시 가산세 발생)
주의할 점!
주의사항 설명
❌ 손실 이월공제 없음 | 한국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제도 없음 |
✅ 손익통산 가능 | 같은 해 안에서의 해외주식 수익·손실은 통산 가능 |
❌ 국내주식과 통산 불가 |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 |
🔁 여러 증권사 거래 시 | 직접 통합 입력 필요 (자동 통산 X) |
💱 환율 기준 | 매도일 기준 결제일 환율 적용 (한국은행 고시환율 기준) |
예시로 보는 간단 계산
종목 수익/손실
애플 | +400만 원 |
테슬라 | -100만 원 |
넷플릭스 | +50만 원 |
👉 총 손익 = 400 - 100 + 50 = 35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과세 대상: 100만 원
👉 세금: 100만 × 22% = 22만 원 납부
손해 본 종목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44만 원으로 2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신고 후 확인
- 홈택스 [신고/납부 →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 및 납부확인서 확인 가능 - PDF 저장, 출력 가능 (세무서 제출용 또는 보관용)
마무리 한마디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 기본공제 250만 원
✅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
✅ 손실 이월공제는 없다!
✅ 직접 홈택스 신고 필수
정확히 신고하고,
💰 내 수익은 내가 지키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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