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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5월 기준, 완전 가이드)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주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신고방법, 해외주식 신고과정,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5월 기준, 완전 가이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5월 기준, 완전 가이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구분 내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해외상장주식 매도 차익 발생한 투자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차익 - 250만 원 공제 후의 22% (지방세 포함)

✔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Step 1. 신고 전 준비물 체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먼저 준비할 것:

📌 필수 서류

  1. 해외주식 연간거래명세서
    →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운로드 가능 (CSV, PDF 등)
  2. 거래 내역 환산 자료
    → 대부분 증권사 명세서에 환율 적용되어 있음
    → 없을 경우 한국은행 고시환율(결제일 기준)로 수익 환산
  3. 기타 비용 자료 (매매 수수료 등)
    → 실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Step 2.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5월 기준, 완전 가이드)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민간인증 모두 가능

② 신고 메뉴 진입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정기신고]

  • "기타자산" → "해외상장주식" 선택

③ 양도소득 상세 입력

  • 매도 종목별로 수익 내역 입력
    (매수일, 매도일, 수량, 단가, 수수료 등)
  • 직접 입력 또는 증권사 제공 엑셀자료 업로드 가능

 

📌 해외주식 간에는 손익통산 가능하니,
손해 본 종목도 꼭 입력해서 수익에서 차감되도록 해야 합니다!

 Step 3. 세액 계산 및 납부

세액 계산 방식: (총 양도차익-기본공제 250만 원 ) x 22%

납부 방법:

  • 홈택스 내 전자납부
  • 가상계좌 이체
  • 카드 결제 가능
  • 자동이체 예약도 가능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지연 시 가산세 발생)

주의할 점!

주의사항 설명

❌ 손실 이월공제 없음 한국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제도 없음
✅ 손익통산 가능 같은 해 안에서의 해외주식 수익·손실은 통산 가능
❌ 국내주식과 통산 불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
🔁 여러 증권사 거래 시 직접 통합 입력 필요 (자동 통산 X)
💱 환율 기준 매도일 기준 결제일 환율 적용 (한국은행 고시환율 기준)

 예시로 보는 간단 계산

종목 수익/손실

애플 +400만 원
테슬라 -100만 원
넷플릭스 +50만 원

👉 총 손익 = 400 - 100 + 50 = 35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과세 대상: 100만 원
👉 세금: 100만 × 22% = 22만 원 납부

손해 본 종목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44만 원으로 2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신고 후 확인

  • 홈택스 [신고/납부 →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 및 납부확인서 확인 가능
  • PDF 저장, 출력 가능 (세무서 제출용 또는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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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5월 기준, 완전 가이드)

 

기본공제 250만 원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
손실 이월공제는 없다!
직접 홈택스 신고 필수

정확히 신고하고,
💰 내 수익은 내가 지키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