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은 물론이고 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이나 개정 이전 프리마켓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는 이를 반영해서 장외 시간에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개장 후에는 이미 폭발적인 급등세 또는 급락세가 발생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시장의 단기적, 장기적 변수들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거래소나 기업 자체적에서 매매를 제한하는 액션을 취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둔다면 변동성 높은 시장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매정지란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 대해 미국의 각 증권거래소에서 해당 증권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하며 '트레이딩 홀트'라고 한다. 개별 종목에 국한해서 행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개별주 서킷 브레이커'라고도 한다. 주가의 급등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기타 규제상의 이유로 5분 동안 매매가 모두 정지된다. 이 시간 동안 오픈 주문은 취소되지만 옵션은 실행할 수 있다.
주가 변동성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매매정지 조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매매정지가 풀린 이후의 주가 변동성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개장 직후 매매가 되지 않고 정지된 경우를 헬드 앳 오픈(Held at Open)이라고 한다. 경영진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기업이 실적발표를 하거나 8-K 공시와 같이 중요한 발표를 할 경우 개장 전이나 장 마감 이후에 한다. 투자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트레이딩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장외 시간에 공시된 뉴스의 민감도에 따라 개장 때까지 매수·매도세가 한 방향으로 크게 기울면서 주문실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변동성이 한층 더 증폭되기도 한다. 이 일시적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 재량으로 매매정지를 하는데, 이 때문에 개장 이후에도 해당 증시는 거래되지 않고 개장이 연기되어진다. 그래서 이를 '헬드 앳 오픈' 혹은 '오프닝 딜레이'라고 한다.
매매정지의 종류는 크게 구속력이 있는 매매정지와 구속력이 없는 매매정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주가 변동을 야기하는 사유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
변동성으로 인한 매매정지 : Volatility Halt
특정 주식의 등락폭이 허용되는 거래가격 범위(ATPR : Acceptable Trading Price Range)를 넘어선 수준에서 15초 이상 거래가 계속될 경우 5분 동안 취해지는 매매정지 조치다. ATPR은 지난 5분의 시간동안 거래된 주가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식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이 다르다.
중요한 공시 발표로 인한 매매정지 : News Halts
캐털리스트가 예상되거나 일어났을 때 시행되는 매매정지이다. 주가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캐털리스트의 발표를 앞두고 기업 쪽에서 해당 증권거래소에 직접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앞으로 공시할 내용이 주가를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로 인한 매매정지 : Compliance Halts
컴플라이언스상의 문제 때문에 실시되는 매매정지다. 규제 당국과 증권거래소 자체적으로 규제상의 이유를 들어 매매정지를 한다. 대표적인 예는 상장폐지 발표, 비정상적인 매매(주로 내부자 트레이딩이 의심되는)에 대한 조사 착수, 의무 공시 자료 디폴트(공시되었어야 할 기업 이벤트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내부자에 의한 매매 기록이 누락된 경우) 등이 있다. 당연히 이런 종류의 매매정지는 악재로 작용하고 정지가 풀린 이후 주가가 폭락한다.
증시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 Circuit Breaker
앞서 설명한 개별주 서킷 브레이커에 해당하는 트레이딩 홀트는 상방·하방 모두에 대한 변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증권거래소에서 증시 전체에 대해 매매정지를 하는 서킷 브레이커는 증시 '폭락' 사태에서 발동되는 구조이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기준은 증시 폭락 정도에 따라 레벨 1,2,3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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